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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82%·하청 70%, 하도급대금 연동제 일부라도 체결"
기사 작성일 : 2024-12-30 12:01:10

공정거래위원회 (CG)


[TV 제공]

(세종= 이대희 기자 =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사후에도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도입 후 어느 정도 현장에 자리를 잡았지만, 제도 자체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연동제 체결 비율 상당…미흡한 용역·제조업 정책지원 필요"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각각 82.6%와 68.9%로 파악됐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는 전체 혹은 일부라도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원사업자 기준으로 가이드북 제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건설업(91.9%)에서는 높았지만, 용역업(80.3%), 제조업(76%)에서는 그보다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결 비율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가이드북 제정 등 확산 활동이 활발했던 건설분야에서는 높았지만 용역·제조 분야에서는 저조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를 보면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합의 이유로는 수급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원가정보 제공을 원치 않거나, 원재료에 대한 적정 수준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원가정보 노출 없이 연동제 대상 원재료 확인서 발급, 맞춤형 연동산식 제안 등 1:1 컨설팅 및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연동제 기피를 경험했다는 수급사업자는 2.5%로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탈법행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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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악화…"경기침체 등으로 개선 체감도 떨어져"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원사업자 기준 75.6%로 전년(77.5%)보다 소폭 하락했다.

95% 이상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4.4%로 전년(69%) 대비 상승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84.4%로 전년(92.0%)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로 전년(77.3%)보다 개선됐다.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93.6%로 역시 전년(89.1%)보다 나아졌다.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소폭 하락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을 때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역시 전년(57.3%) 대비 하락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전년 74.9%), 수급사업자 67.6%(전년 87.1%)로 악화했다.

원사업자의 2.9%(전년 7.2%), 수급사업자의 1.4%(전년 2.9%)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기술자료 요구·유용으로 손해를 봤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1.6%였다.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은 49.6%,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답은 34.2%였다. 소송제기는 6.0%였다.

공정위는 기술탈취행위에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 완화·민사소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 내용 등을 적극 교육·홍보할 방침이다.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악화했다. 거래상황 개선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49.1%로 전년보다 13.9%포인트(p) 떨어졌고,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도 67%로 7.6%p 하락했다.

공정위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개선 체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높았던 지급기일 미준수나 미지급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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