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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인사발령 사전예고 무더기 철회…"규정 어긋나" 혼선
기사 작성일 : 2024-12-30 17:01:22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춘천=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인사발령 사전예고 과정에서 직원 수백명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은 인사 조처를 내렸다가 철회하는 등 내부 혼선이 빚어졌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도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직원 약 900명에 대한 내년 1월 6일 자 인사발령 사전예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전예고안에는 특정 관서에서 근무한 지 1년 6개월가량 된 직원이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등의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 인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이 전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3년 동안은 몸담은 관서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여러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도 소방본부는 700명 안팎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전예고안을 이날 다시 발표했다.

강원소방 인사담당자는 내부 게시판에 "인사발령 사전예고 후 많은 분이 지적한 것과 같이 오류를 확인했다"며 "전보 평정점이 있는 분을 우선 희망지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현관서 3년 미만의 직원들까지 전보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끄럽지 못한 인사 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평창 지역 소방 공무원은 "노사 규정에 대한 숙지 없이 인사발령을 낸 결과"라며 "원칙은 내부 구성원 간의 약속인데,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방관도 "인사 조처는 개인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며 "근무 지역이 달라지는 건 주거의 안정성, 미래 계획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비록 사전예고안이었어도 신중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인사를 정식 문서로 공포한 것은 아니었고, 사전 예고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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