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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목재 제품 꼼짝 마" 산림청·관세청 통관검사 강화
기사 작성일 : 2025-01-09 10:00:18

불량 수입 목제 제품 점검 장면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 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업 검사 대상 품목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 포함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는 목재 제품이다.

산림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하거나 전량 폐기하는 등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 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 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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