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지역 상품권 할인율 상시 10%…홍성군 새해 달라지는 시책은
기사 작성일 : 2025-01-09 11:01:19

홍성군청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군은 홍성사량상품권 할인율 상시 10% 적용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17가지를 9일 소개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기존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완화돼 세 자녀 가정에는 취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고 두 자녀의 경우에도 50%까지 감면된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차는 별도 감면 한도가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는 내년부터 감면이 종료된다.

C형 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도 신설됐다.

최초 1회에 한해 C형 간염 진단검사에 수반되는 진료비와 확진 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상시 10%로 변경되고, 오는 2월부터는 기존 선할인 방식에서 할인율만큼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도 허용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연면적 33㎡)와, 데크·정화조·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쉼터와 그 부속 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 영농해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 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해야 한다.

이밖에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 실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아동 급식 지원 금액 확대 등 달라진 시책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이 꼭 아셔야 하는 사업 위주로 달라진 시책을 선정했다"며 "을사년 한해도 군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