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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하기로…"신변안전·불상사 우려"(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12 13:00:29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6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제외)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1.8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 1월 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 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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