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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일시 보류한 것…거부 아냐"
기사 작성일 : 2025-01-13 20:00:29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통상 30일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했다.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어떤 협의나 의사 연락도 없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고 자신은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 쪽에는 그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위헌성 등이 문제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한 것이 위헌적 행위라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일 뿐이고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퇴진, 권한 행사 관련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의견도 물었으나, 국회 측 대리인단은 뒤늦게 선임돼 한 총리가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서면을 통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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