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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이전, 사업부지 토양서 불소 검출로 차질
기사 작성일 : 2025-01-14 10:03:12

성남시 신흥동 검찰청사·법원청사(오른쪽) 조감도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를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옮기는 성남 법조단지 이전사업이 대상지 토양의 불소 검출로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법조단지 신흥동 이전사업'은 사업 부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애초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유 부지(3만261㎡)와 새 법조단지 예정지인 시 소유의 신흥동 옛 1공단 부지(4만6천429㎡)를 2023년까지 맞교환해 사업 부지를 확보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흥동 부지 토양에서 2023년 12월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곳에서 검출된 불소의 최고 농도는 980㎎/㎏로, 당시 기준치 800㎎/㎏(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이후 토양 정화작업 실시 여부 검토 등으로 사업이 1년여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신흥동 법조단지의 착공 및 준공 시기는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성남지원 측은 시와 구미동과 신흥동 부지 교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3년 부지 교환·설계 착수, 2025년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계획을 제시했는데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측이 제시한 계획보다 2년여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검찰 측과 이달 말까지 토양 정화작업 실시 여부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안에 부지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장지역이던 신흥동 사업부지 토양의 불소 우려기준이 종전 800㎎/㎏에서 2천㎎/㎏으로 대폭 완화돼 현 토양 상태로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44년 전인 1981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된 현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여㎡ 땅을 매입해 청사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현 법조단지에서 1㎞ 거리의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옛 1공단 부지는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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