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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국민감사 청구
기사 작성일 : 2025-01-14 11:00:15

사업 대상지 모습


[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홍현기 기자 = 인천 연수구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 주민단체가 감사 청구에 나섰다.

주민단체인 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은 14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2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는 국민감사 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 327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 단체는 "인천에서 추진되는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나 송도2 도시공원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관련 협의를 하지 않고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배임, 권한 남용, 직무 유기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자연녹지지역 내 아파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다"며 "이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수구와 서해종합건설이 공동 시행하는 이 사업은 1천700억원을 들여 연수구 옥련동 산 22의 1 일원 6만㎡ 중 1만8천㎡에서는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머지 땅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서 건설사는 2022년 3월 아파트 348세대 분양을 완료했고 오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원도 비슷한 시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민단체 주장과 관련해 연수구는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라 초과 이익이 나올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익 환수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훈령 조항은 관련 사업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마련됐다"며 "환수를 강제할 수는 없어 협의를 진행했으나 민간 사업자는 (환수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와 계속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익금을 공공시설 확충에 쓰도록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며 "주민단체는 절차상 문제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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