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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14 16:00:04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간담회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이유미 최평천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제시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간담회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4

아울러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야당의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를 자체 특검법 발의 사유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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