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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1-14 16:00:32

제주지법


[TV 제공]

(제주= 백나용 기자 =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故) 김두홍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31년생인 김씨는 일본 오사카에 터를 잡은 큰집을 대신해 제주에서 제사와 벌초를 도맡았고, 이를 고맙게 여긴 큰집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했다.

하지만 평소 김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이 김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했고 김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고문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6년 정부로부터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이보다 앞선 2004년 간첩 누명을 끝내 벗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허위 진술 강요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한다"며 "고문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피고인의 허위 자백 말고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한 불법 구금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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