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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칸 굴절버스' 연말 시범운행…차량 길이 제한 완화
기사 작성일 : 2025-01-15 17:01:13

노선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연말 무궤도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해 충남대∼정림삼거리 구간에서 시범 운행에 나선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3칸 굴절버스) 도입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혁신위는 '3칸 굴절 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을 완화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탈 수 있다.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3량 차량 4대를 도입해 배차시간 15∼20분 간격으로 시범 운영하는 게 목표다.

정림동 삼거리∼서구 가수원 네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 네거리∼충남대 구간 7.8㎞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 늘었다.

수송 정원은 170∼250명이다.

무궤도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도 궤도 설치 없이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어 트램(노면전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이 좋다.


3칸 굴절버스 개념도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신속하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BRT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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