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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기사 작성일 : 2025-01-15 19:00:02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 자료사진]

김영신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던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한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형소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런 이유로 해당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 110조는 영장이 적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물건을 압수수색 할 때만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신병과 관련된 체포영장에도 다 적용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논의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다툼에 대해 나중에 본안인 내란죄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시 군사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책임자의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영장의 적법성 유무는 둘째치더라도 집행 절차는 분명히 시비 소지가 있다. 체포에 대해 지금이라도 불법 소지가 없는지 천천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에 관해 묻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개인적 의견을 낼 수는 없다"면서 "만약 (한 총리 탄핵이) 무효라면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으므로 헌재가 빨리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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