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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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채두 기자 = 18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떤 변화를 꿈꿀까!
그 담대한 변화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법의 제1조는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핵심인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누리고 지역 자원을 십분 활용하는 게 뼈대다.
전북도가 강조하는 주요 특례(특별한 예외)는 ▲ 친기업 환경 조성 특례 ▲ 농생명산업 선도 특례 ▲ 환경·산림분야 특례 ▲ 문화·관광분야 특례 ▲ 첨단산업 특례 ▲ 수산업 관련 특례 등 크게 6가지다.
사실상 전북도의 변화상을 내다볼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여기에 총망라돼 있다.
가장 먼저 첫발을 뗀 것은 농생명산업 선도 특례다.
전통적인 농도(農道)인 전북은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곳을 지난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남원(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고창(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장수(저탄소 한우 산업화 벨트), 순창(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익산(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진안(홍삼 한방산업 진흥지구), 임실(치즈·낙농 산업지구)이다.
이 중 고창 김치특화산업지구와 관련, 최근 전북도와 고창군은 주식회사 대상과 업무협약을 맺고 '김치 고급화'에 나섰다.
29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김치원료공급단지를 짓고 식품업계 전통의 강자인 대상으로부터 김치 생산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넘겨받는다.
대상은 기후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한 가을 배추와 무, 고추, 양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전북도는 고창을 비롯해 7개 선도 지역에 각종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주어져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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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친기업 환경 조성 특례도 큰 관심이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고용특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지원한다.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인력 수요조사, 직업교육, 직업소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가 파악한 새만금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은 78곳이며 예상 신규 고용 인력은 1만여명이다.
이외에도 투자진흥지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가 들어서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특례,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가 구현된다.
특히 기업 유치를 촉진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되고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미래 먹거리인 방위 산업,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키운다.
문화·관광 분야도 변화를 맞는다.
세부 사업으로는 ▲ 문화산업진흥지구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 국제 케이팝(K-POP)학교 설립 ▲ 야간관광산업 육성 ▲ 국제회의 산업 육성 ▲ 도서관 조성 등이 있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는 도내 동부권의 풍부한 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치유, 레저 스포츠, 모험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 중이다.
국제케이팝학교를 통해 대중가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야간 명소를 새로 단장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또 테마가 있는 각종 도서관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고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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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북도는 신산업의 시험대도 자처했다.
첨단산업 특례를 활용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이차전지, 바이오, 탄소·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뛰어들어 전북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전북도는 2029년까지 5년간 바이오기업 150개사 유치를 목표로 연구개발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센터 구축, 수소 특화단지 지정, 무인 이동체 종합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업 특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이룰 시험어업(새로운 어구나 어법을 개발), 시험양식업(새로운 어종, 양식 방법, 양식장을 개발) 등을 시작한다.
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 절차가 보다 간소해졌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의 기대와 달리 자치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주대 임성진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지방 정책에 대한 권한 이양이라든가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테면 미래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탈탄소와 디지털이 결합한 산업인데, 이 방향으로 가려면 예산 운용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제도상으로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이 보장돼 있어도 실제 들여다보면 조직 운영의 자율권도 (특별자치도 지정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기회로 삼아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지, 정부로부터 무엇을 요구할지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각종 특례는 새로운 전북을 여는 핵심"이라며 "도민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더 큰 전북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런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 17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