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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비양부모 조사 등 입양절차 참여 위탁기관 공모
기사 작성일 : 2025-01-21 13:00:35

입양가정 아동이 그린 가족 그림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국가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 양부모 조사와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 양부모에 대한 상담과 가정조사를 통해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상황을 확인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과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추고 팀장 1명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담 인력 6인 이상 등의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과 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에 있는 모집 공고를 참고해 2월 14일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은 7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위탁 업무를 맡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중심의 입양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국내외 입양법이 7월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된 입양 절차를 국가 주도로 바뀌면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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