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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조치 소홀 어린이 사망' 유원시설 업자 집유
기사 작성일 : 2025-01-26 06:01:10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자가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원시설 운영자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7월 전남 영암군에서 3개의 풀장을 갖춘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운영하다가 4세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익수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 '익수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사고 당시 홀로 수영하던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며 시설과 설비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관광진흥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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