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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농어촌공사와 협의, 농지임대 수수료 절반 인하"
기사 작성일 : 2025-01-27 15:01:09

박지원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면담


[박지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 농업인 농지임대 위탁수수료 절반 인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2일 농지은행 사업 제도를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 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 확대 ▲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 신설 ▲ 청년농업인 육성·친환경 농업지원 등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농지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 임대 수탁 수수료 체계 개편은 박 의원이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 지난해부터 지속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온 사안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겐 수수료를 50%(5%→2.5%) 감면하고, 위탁농지 면적의 합이 660㎡(200평)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농민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내야 했는데, 임대료는 임대인이 납부하지만 결국 농지 임대료에 반영돼 임차인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지역구 농민의 건의 사항을 접수한 박 의원은 지난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등과 만나 수수료 인하와 제출 서류 간소화를 협의한 끝에 이번 수수료 인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농지 임대차 제출 서류 간소화는 행안부 전산망 연계로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전국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일보한 결정으로 환영하고, 앞으로도 임차농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며 "감면받은 수수료로 김과 전복을 사드셔서 어려운 어촌과의 상생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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