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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D-60일…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기사 작성일 : 2025-01-29 11:00:02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

(부산=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 권한대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월 1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 공무원은 제한 기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행위를 해도 된다.

또 직업지원 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051-862-1390)로 전화하거나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http:https://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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