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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서 170일간 천막농성…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5-01-30 08:01:14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대구시교육청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11월 5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170일 동안 시교육청 내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조합원들과 순번을 정해 천막에서 숙식하며,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교육청 직원을 통해 대구시교육감 명의 퇴거 공문을 전달받거나, 구두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임의로 대구시교육청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거해 민원인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사실, 노조와 교육청 사이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고발을 취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천막 설치는 대구시교육청과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쟁의행위의 방법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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