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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BRT 구간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한다…조례 개정
기사 작성일 : 2025-01-30 10:00:34

버스전용차로


[ 자료사진]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주요 구간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창원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말 열린 제14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는 차로 대상에 'BRT 노선(버스전용차로)의 진출입 구간',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을 포함했다.

'BRT 노선상의 교차로 내 경로가 복잡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BRT 노선의 명확한 안내와 경로 구분이 미흡해 일반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존재한다"며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BRT 구간 노면 색깔 유도선을 통해 주행 경로를 명확히 하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 효율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5월 개통된 원이대로 BRT 구간의 주요 교차로에는 이미 버스전용차로 노선 색깔 유도선을 분홍색으로, 일반차로는 연녹색으로 표시해둔 상태다.

시는 향후 교통사고 현황 등을 살펴 노면 색깔 유도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BRT 구간 내 유도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노면에 칠해진 분홍색 유도선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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