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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 않아도 경찰에 적극적 허위진술…대법 "무고 처벌"
기사 작성일 : 2025-01-31 12:00:29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건 당일은 물론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별도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강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사건 전후 정황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강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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