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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전세보증금 6억원대 미반환 잇단 고소…집주인은 숨져
기사 작성일 : 2025-01-31 16:00:19

전세사기 대응 플랫폼 공개하는 대전대책위


[ 자료사진]

(대전= 이주형 기자 =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등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건물주인(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앞둔 임대인이 돌연 숨지면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부터 사기 혐의로 임대인 A(60대)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7건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6억3천만원에 이른다.

가구당 적게는 6천만원에서 많은 곳은 1억7천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임대인 A씨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이달 중순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나, 공범 유무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등 사기 혐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A씨가 사망하면서 수사가 어렵게 됐다"며 "전세 사기인지 개인 보증 문제였는지 정확한 것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돌연 숨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A씨 소유 건물에는 피해 보증금보다 큰 액수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고, 건물 상속자들의 보증금 반환 의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6채에서 50여명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5억원가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1억7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임차인은 "피해자 다수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이라며 "최근 A씨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해 피해자들이 모여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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