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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치 의심에…발달치료센터 몰래 녹화한 엄마 집유
기사 작성일 : 2025-01-31 16:00:35

청주지방법원


[ 자료사진]

(청주=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발달장애를 앓는 자녀가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는지 의심해 발달치료센터 내부를 몰래 녹화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발달치료센터 치료사가 자녀를 방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1월 센터 내 치료실 책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두고 치료사와 자녀의 대화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치료사와 아동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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