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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택·창고용으로 쓰는 농지 대상 지목 현실화
기사 작성일 : 2025-01-31 17:00:30

거제시청 전경


[ 자료사진]

(거제= 이준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목은 농지로 돼 있지만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 대장을 토대로 사업 대상 토지 161필지를 선정했다.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또는 창고로 형질이 변경됐으나, 아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을 일치시킨다.

오는 6월까지 현장 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한 뒤 등기부등본까지 정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해당 농지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토지 분할 측량을 선행해 형질 변경된 부분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많이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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