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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尹사건도 중앙지법 형사25부…모든 관련사건 담당
기사 작성일 : 2025-01-31 17:00:38

중앙지법,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재판부 배당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가운데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이날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1.31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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