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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협동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기사 작성일 : 2025-02-03 13:00:34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정윤주 기자 = 택시 협동조합이 발달장애가 있는 택시 운전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택시 협동조합에 승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발달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발달 장애의 경우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4월부터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인권위는 "조합 측은 발달 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조합 측에 발달 장애인 관련 인권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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