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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왜 12월3일 계엄' 물으니 명태균 '황금폰에 쫄아서' 답변"
기사 작성일 : 2025-02-04 11:00:02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의원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명 씨의 주장을 4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지난 설 연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 씨를 접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왜 (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이었을까 명 씨에게 물으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월 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명 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 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거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점도 거론하며 "이런 걸로 봐서는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며 "이건 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황금폰' 입수 여부에 대해선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 씨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명 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면서 "여러 가지 명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명 씨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홍준표·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와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 자리라는 것은 창원교도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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