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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합발전소·ESS 분산에너지 상용화에 145억원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2-05 07:00:41

분산에너지법 시행


강민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택가 전력계량기. 2024.6.14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에너지 기술 상용화에 총 145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원 분야는 ▲ 분산 자원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 전력 계통 유연성 확대 ▲ 분산에너지 생산 설비 관련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사업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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