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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봄철 수산물 먹거리 원산지 둔갑 등 특별단속
기사 작성일 : 2025-02-06 09:01:16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 김선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조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눈으로 원산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은 과학적 검사 기법을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불법 행위 발견 시 식품수사팀(☎051-888-3091, 051-888-3096)으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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