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법원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
기사 작성일 : 2025-02-06 15:00:36

광주법원종합청사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

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씨가 밀쳐 수건걸이에 머리를 충격해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외상이 심각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A씨는 마취과 전공의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내 사망했다.

1·2심은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동맥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으나 동맥이 관통돼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숙련되지 않은 전공의가 과실로 관통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해 전공의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해자 B씨는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원·전공의와 가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경막외 출혈의 경우 수술 시 99% 이상 치료에 성공할 수 있어 병원 측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 분담 비율을 다른 소송으로 피고 각자가 따질 문제라고 봤다.

국민연금공단은 유족급여 950여만원 우선 지급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