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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트라우마 겪는 제주도민 치료 지원 근거 마련한다
기사 작성일 : 2025-02-07 17:01:12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전지혜 기자 = 비상계엄이나 제주항공 참사를 비롯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제주도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제주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 중심의 지원을 넘어 비상계엄이나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예방을 위한 상담, 캠페인, 홍보사업 등을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에 대한 정의,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캠페인·홍보사업 수행 및 지원 근거,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재활과 사회적응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있어선 안될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쳐 도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상당하다"며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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