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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0만원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기사 작성일 : 2025-02-10 11:00:23

(의정부=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상황, 신용 등급 등을 파악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터카 보증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우선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보냈다.

다만 경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시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28-4881∼5)하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무료 법률 지원, 분할 납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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