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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기근무'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수당·주거혜택 등 지원
기사 작성일 : 2025-02-10 12:00:32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소아과 등 이른바 '필수과' 의사가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는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 혜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지방의 심각한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의가 지자체와 장기 근무 계약을 맺고 일하도록 했다.

강제적 수단이 아닌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도입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하고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부 예산 14억원가량을 투입해 4개 지자체에서 각 24명, 총 96명의 8개 과목 전문의를 지원한다. 대상 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가량의 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주거·교통·연수·자녀 교육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 근무 기간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5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의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등 사전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과 지역 여건 등을 평가해 내달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계획 평가 단계에서 지자체의 의사 모집 의지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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