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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은 학교장 책무'…세종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수정 가결
기사 작성일 : 2025-02-10 18:00:30

세종시의회 전경


[ 자료사진]

(세종= 한종구 기자 = 세종지역 청소년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교육하도록 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헌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교육감이 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헌법 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협조'를 '책무'로 수정했다.

'학교장은 기본계획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수정한 것이다.

최근 세이브코리아세종 등 일부 극우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교육 조례안이 좌편향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으나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안을 강화한 셈이다.

이순열 의원은 "학생들이 헌법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 시민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헌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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