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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반년 이상 장기요양, 8년새 57%→76%…제도 개선 시급"
기사 작성일 : 2025-02-11 13:00:38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 자료사진]

임성호 기자 =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업재해 보험의 목적과 달리 산재로 인한 장기요양 환자 비중이 지난 8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일명 '산재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발표한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 새 산재 근로자 장기요양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 산재근로자의 평균 요양일은 2016년 212.8일에서 2021년 286일, 지난해 9월 말 기준 325.9일 등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했다.

요양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요양 환자 비중도 2016년 57.4%에서 2021년 64.1%, 작년 9월 말 75.8% 등으로 높아졌다.

경총은 구체적 산재 요양 통계는 공개돼 있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산재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과 산재신청 다발 업종인 조선 및 자동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근로자 평균 요양일 및 요양기간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산재근로자 장기 요양 경향은 더 심해졌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근로자의 장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6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요양 기간과 관련, 산재보험 표준(적정) 요양 기간이 없고 의료계의 가이드라인이 준용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요양 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어 주요 상병별 표준 요양 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병원의 요양 연장 및 의료기관 변경(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 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1년 이상 가정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 실태 관리 강화, 집중 재활치료 후 요양 종결 및 전원 신청 불가 원칙 기준 적용, 직업병 환자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 한정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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