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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줄탄핵은 국회 권한"…尹대통령 "계엄도 대통령 권한"
기사 작성일 : 2025-02-11 18:00:33

입장 밝히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황윤기 임지우 이민영 기자 =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으로 지목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이 말하는 동안 메모지에 무언가를 받아적더니 정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이른바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원식 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난해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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