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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 '선거법' 징계 못해…"시효지나"
기사 작성일 : 2025-02-11 18:01:13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11일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결과 시효 이후에 안건이 상정돼 무효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징계 회부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징계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회기일 기준 3일 이내에 해야 하며 폐회나 휴회 기간은 제외한다.

안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월 권리당원 단체 대화방에 "투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으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1일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안 의원의 징계안을 회부했으나 지난해 11월 1일∼12월 13일 회기가 진행 중이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징계 사안임에도 의회에서 기한 도과로 심사를 못 하게 된 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시효 개정을 논의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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