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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저런글] 수괴 → 우두머리, 부화수행 → ?
기사 작성일 : 2025-02-12 07:00:28

법률 용어가 낯섭니다. 어려운 한자어가 많은 탓도 큽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다루는 언론 기사에서 부화수행(附和隨行)이라는 말을 봅니다. 사전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이라고 이 낱말을 풀었습니다. 비슷한 말 가운데 하나로 부화뇌동(附和雷同)을 올려놓았습니다.

형법은 제87조(내란) 3호에서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는 게 1호입니다.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이고요. 1, 2호에 견주어 3호는 단순가담에 관한 규율임을 알겠습니다. 1∼3호 모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는 87조 대전제를 적용받음은 물론입니다.


[그래픽] 형법에 따른 내란죄 처벌 규정


원형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 DB)

현행 형법은 2020년 12월 8일 바뀌어 2021년 12월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은 대전제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참절은 '어떤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사전은 풀이합니다. 또 1호에 있는 우두머리는 수괴(首魁)가 바뀐 결과입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인데요. 이 한자어를 우리말로 갈음한 겁니다. 다음으로 2호에서는 [약탈의 행위 → 약탈 행위, 기타(其他) → 그 밖의], 3호에서는 [부화수행 → 부화수행(附和隨行), 징역 또는 금고 → 징역이나 금고]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결국, 부화수행이라는 어려운 말은 그 옆에 괄호를 써서 한자를 적어 넣는 데 그쳤습니다. 수괴가 우두머리로 교체된 것과 대비됩니다. 자칫하면 부화수행에서 부화를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부하로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고 나은 말로 법 문장을 벼려야 합니다. 평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입니다. (서울=, 고형규 기자,
내란죄


[촬영 이충원] ( DB)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https:https://www.law.go.kr/법령/형법

2. 한국법학원, [입법뉴스] 형법 한글화 개정(2020. 12. 8.) 신구조문 비교 - https:https://lawsociety.or.kr/board/legalNews/article/25188

3. 사법오급시험용육법, 국민서관, 2001

3. [네이버 지식백과] 부화수행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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