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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지키지 못한 CCTV…"교실 확대해야" vs "인권침해"
기사 작성일 : 2025-02-12 12:00:30

별이 된 8살 하늘이


(대전= 강수환 기자 =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2.11

최원정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이 교사에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교실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 60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만5천413대다. 하지만 이들 CCTV는 정문과 복도 등을 비출 뿐 교실 내부에는 설치돼있지 않다.

실제 김양이 살해된 학교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에도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오후 5시 15분 김양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 내부를 수색했으나 김양을 찾지 못했다.

김양은 5시 50분께 이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송모(42)씨는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했다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인권보다 생명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려면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CCTV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서울시교육청도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인권위는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돼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와 통화에서 "학생과 교원의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다른 사람의 공간을 자의적으로 볼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단순히 범죄 예방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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