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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8개 시군별 1곳씩 '현수막 청정거리' 지정 운영
기사 작성일 : 2025-02-13 10:01:21

철거 불법 현수막


[ 자료사진]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별로 1곳씩 불법 현수막 게시를 전면 금지하는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가로수길, 김해시 경원교 사거리∼봉황교 사거리, 진주시 신안·평거·판문동 남강도로변, 밀양시 국보 영남루 주변, 함안군 가야로 일대 등 18개 시군별로 1곳씩 현수막 청정거리를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가는 사람이 많거나 아파트 단지, 지역 대표 관광지가 있어 도시 미관 개선,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이다.

도와 시군은 현수막 청정거리에서 상업용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을 연중 단속한다.

현수막 청정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은 다른 곳에 있는 지정시설로 옮겨 게시한다.

도는 연말 현수막 청정거리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운영 구역을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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