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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허용않는 민법은 위헌"…'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사 작성일 : 2025-02-14 13:04:21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다!'


이정훈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관계자들이 서울북부지밥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4

이율립 기자 =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1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북부지법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천정남(54)·류경상(가명·56) 부부와 김은재(가명·32)·최수현(가명·36) 부부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지난달 13일 기각 결정을 받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함께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신청 사건에서도 이들은 각하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천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부부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부부를 포함한 11쌍의 동성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 및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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