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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부의장, 관용차 사적으로 이용하다 경고받아
기사 작성일 : 2025-02-14 13:05:03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부의장이 공무 용도로 사용해야 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박용화 남구의회 부의장은 의원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관용차를 개인 일정 등에 사용해 지난해 9월 남호현 의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박 부의장은 2022년 7월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 전인 2024년 9월까지 2년 동안 71차례에 걸쳐 관용차에 홀로 탑승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3차례, 2023년 11차례로, 하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난해에는 57차례 이용했다.

같은 기간 남구의회 의원 전체의 관용차 이용 횟수는 총 133차례로 집계돼 절반가량을 박 부의장 홀로 이용한 셈이다.

개인 소유 차량이 없는 박 부의장의 이러한 관용차 이용 사실은 의원 모두를 위한 관용차를 박 부의장이 독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동료 의원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다.

남 의장은 관용차 운행일지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박 부의장에게 "공적인 의정 활동이 아니면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지 말라"며 구두로 경고했다.

관용차 이용 목적이 지역구 내 민원 현장 방문·행사 참여일지라도 사적인 의정활동에 관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정활동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일정에 관용차를 사용한 적은 없다"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경고 처분받은 이후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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