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형 확정시 일당 1억4천만원?
기사 작성일 : 2025-02-15 09:00:36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


[ 자료사진]

이영섭 홍준석 기자 = 일당 1억4천651만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않아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매겨질 '몸값'이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가 라씨에게 내린 선고는 징역 25년과 벌금 1천465억1천만원, 추징금 1천944억8천675만원.

이중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천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하루에 1억4천651만원씩 감면하겠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534억7천615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가 된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법조계에선 라씨가 형이 확정될 경우 이런 '황제노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범죄수익 대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노역 일당을 고려하면 재산이 있다고 해도 숨기고 벌금을 안 내는 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황제노역 논란은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갈음하려다 들통나며 불거지기도 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벌금 1억원 이상이면 노역 일당이 1천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 정서를 역행하는 노역 일당이 나오는 것은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을 3년으로 못 박은 형법 규정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벌금액이 아무리 커도 최대 3년의 노역으로 이를 때워야 하니 일당이 제약 없이 늘어나는 것이다.



2014년 3월 27일 광주진보연대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 자료사진]

그간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을 높이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벌금형과 징역형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며 힘이 실리지 못했다.

가령 라씨의 노역 일당을 통상 수준인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유치 기간의 상한을 없애면 146만5천100일, 약 4천14년이라는 비현실적인 기간을 일해야 한다. 라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5년의 약 160배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된 '일수벌금제'도 대안으로 논의돼왔다.

일수벌금제란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내는 제도로, 판사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먼저 정한 뒤 개인의 경제 능력을 반영한 일당을 곱해 총벌금액을 정하는 식이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고,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모순 때문에 흐지부지됐다.

법조계에선 결국 사기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게 그나마 유효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일당 1억원으로 노역장에 유치할 바에는 차라리 '본형'이랄 수 있는 징역형을 더 강화하고 벌금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