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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첫 시행…5월 30일까지 접수
기사 작성일 : 2025-02-18 11:00:34

홍성군청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기준 부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예정한 부부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 매입가액 5억원 이내 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군은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 사업 수혜자,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5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홍성군 연속 거주기간, 소득 수준, 자녀 수, 신청인 연령 등을 기준으로 20가구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허가건축과 주택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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