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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이버대 출신이라고 국가시험 응시 제한하면 차별"
기사 작성일 : 2025-02-18 13:00:34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들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18일 밝혔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그간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들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원격대학에서는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곳 출신들의 응시를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종류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용인할 경우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원격대학 출신이 응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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