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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안보인사들,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선고…기소 2년만
기사 작성일 : 2025-02-19 07:00:38

공판 출석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지은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기소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후 고발로 재점화해 여야 간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2023년 4월 시작한 강제 북송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우리 사회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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