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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대체투자 부실화 예방 강화…규정 개정"
기사 작성일 : 2025-02-19 15:00:16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제공]

김태균 기자 =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부실화로 손실이 잇따르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지켜야 할 위험 관리 규정이 대거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처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개정 예고 절차를 밟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체투자는 외국의 사무실 빌딩, 리조트, 유전 등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내 증권사·운용사가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면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작년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의 대체투자 규모는 약 83조7천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임차인 이탈이나 개발 지연, 영업이익 산출 오류 등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 나와 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심의위원회 등 금융사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해 의결정족수의 구성요건 마련을 의무화하고,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 유형, 만기, 지역 등으로 세분해 부실화 위험을 관리하게 했다.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주체에 대해서는 평판, 재무 상태, 업력을 평가하고 관련 계열사와 사업 파트너도 살펴봐야 한다.

현지 실사 단계에서 개정안은 체크 리스트(확인 목록)를 제시하고 외부 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게 했다.

투자 심사 때 여러 시나리오(가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사내 최고위험관리자(CRO)에게 심사 재의요구권을 줘 성급한 결정을 막을 수 있게 했다.

투자 실행 뒤에는 부실 우려 자산을 가려내도록 '자산건전성 분류'와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별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산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험과 은행의 대체투자 규준을 검토해 위탁운영사 등 평가 기준(보험)과 위기 상황 점검 결과 보고(은행) 등 타 업종 규정의 내용도 추가된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개정을 끝내고 4월 이후 시행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관한 위험 관리 규정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거 제도를 개선했다. 대체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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