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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73개 외항선사 선원임금 지급실태 등 점검
기사 작성일 : 2024-03-17 16:01:09

부산해양수산청 청사


[ 자료]

(부산= 김상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선원 체불임금 예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근로감독은 부산해수청 관할 73개 외항선사(화물선사 70개, 여객선사 3개)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로 기간을 나눠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임금·퇴직금 적정 지급 실태와 취업규칙 준수 여부, 재해보상과 임금채권보장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조처하고, 상습·고액 체불사업자는 입건해 처벌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또 올해 1월부터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선원법 제25조의 3)이 시행됨에 따라 선사별 대응 내용을 점검하고 피해 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최근 5년 동안 외항선사 정기 근로감독으로 외항선원 70명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약 2억3천만원을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선원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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