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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이어지는 '평택 산후조리원 낙상사고' 수사…계속 조사 중
기사 작성일 : 2024-03-28 13:01:18

(평택= 김솔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 수사가 경찰의 사건 송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가운데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관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를 비롯한 조리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자신이 일하던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A씨의 팔과 상체 사이로 말려 들어가면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B군 부모가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 측의 연락을 받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B군은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을 치료한 병원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4월 18일 A씨와 산후조리원의 원장, 행정원장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2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시설 기준과 교육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더 상세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올해 2월 8일 A씨의 상급자인 산후조리원장과 행정원장에게까지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이들 2명에게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A씨만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불송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차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경찰은 A씨 등 3명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보건복지부 매뉴얼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교육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해둔 바가 없다"며 "이로 인해 다른 산후조리원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혐의를 판단해야 해 의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B군의 부모는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고 "조리원장과 행정원장에게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걸 듣고 다시 울었다"며 "조리원 신생아실 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1만4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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