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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구급대원들 흉기로 협박·폭행한 40대 구속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4-05 12:00:33

구급대원 폭행(CG)


[ TV 제공]

(대전= 박주영 기자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 신고를 하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향해 '너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제지하는 2명의 정강이 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언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최근 2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술에 취해 119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병원 이송을 거절하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대검 방침에 따라 보다 법정형이 중한 119 구조·구급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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