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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급정차해 사고 유발…1명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기사 작성일 : 2024-04-08 16:00:3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 유의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내고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8)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17일 오전 2시 55분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4.8K 지점에서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며 정차해, 뒤따르던 4.5t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9.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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